가축방역관 수당 인상한 전국 지자체 47곳
시군별 조례 개정하면 월 50만원까지 인상 가능..대수, 전국 지부수의사회 역할 당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을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상향하는 기초지자체(시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동물진료에 비해 점차 외면받고 있는 일선 가축방역관 충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지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례 신설을 통해 가축방역관 수당을 인상한 시군은 전국 47개소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5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8)과 전남(8), 경남(7), 강원(3), 경기(3), 경북(2) 순이었다. 광역시에 속한 자치군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유일하게 확인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월 2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과중한 업무 대비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가축방역관 기피현상이 심해지자, 2017년 각 지자체별로 해당 시군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월 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를 통해 2017년 경기 포천과 경남 의령을 시작으로 2018년 23개, 2019년 19개 시군, 올해 3개 시군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시군 조례에 수의직 특수업무수당을 명시하면서 정작 금액은 기존의 25만원으로 명시한 1개 시군을 제외하면 46개 시군이 수당을 인상했다.
다만 일부 시군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신임 가축방역관이 얼마 못 가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226개 시군 중 약 20%에서 가축방역관 수당을 인상한 셈이지만,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수의직 신규 채용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특수업무수당을 개별 조례 지정 없이 월 60만원으로 일괄 증액할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가축방역관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 수급은 물론 채용된 인원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4일 “수의직 공무원 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직위 지정 시 7~40만원의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며 전국 지부수의사회가 이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