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동물로서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대상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
앞으로는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할 때 반드시 수의사가 참석하도록 하고, 동물등록제 등록방식에서 인식표가 삭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탐지견 등 사람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은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한다. 철도경찰탐지견은 철도경찰과 함께 기차역과 기차 등 철도 관계 시설의 폭발물 탐색을 돕고 있다.
동물실험의 심의 규정도 일부 강화된다. 개정안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참석하는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혹은 동물실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여야 한다.
동물등록제의 등록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에서 인식표가 삭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도 대부분 목걸이에 거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분실하기 쉽고 악의적인 유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인식표를 제외한다 해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기 전까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상한(3개)을 폐지하고, 동물장묘업자가 등록된 반려견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제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