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까?백신 마구 사용 동물학대 고양이 공장 또 적발
반려동물 백신 등 주사제, 수의사처방제 지정 절실
백신 등 주사용 동물약품을 가지고 무자비한 자가진료 동물학대 행위를 벌인 고양이공장이 또 적발됐다. 개·고양이 백신 등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해야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5월 28일 김해시청 동물복지팀과 함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소재 불법 동물생산시설(고양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에 따르면, 적발된 시설은 60대 피의자 남성이 약 7년 전 비닐하우스 2동을 개조해 동물 사육시설 등을 만든 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110여 마리의 품종 고양이를 사육하며 새끼를 펫샵이나 경매장 등에 내다 팔아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중 상당수가 피부병, 허피스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고양이,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은 고양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라이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1차로 29마리의 고양이들을 긴급 격리 조치를 하였고 그중 상태가 심각한 10마리는 라이프 협력병원 3곳으로 이송되어 치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발생한 ‘반려동물 백신 마구 사용’ 동물학대 사건
2달 사이 동물학대 강아지공장, 고양이공장 연달아 3건 적발
“상황이 이런데도 반려동물 백신 수의사처방제 지정 안 하나?”
특히, 현장에서는 사용한 백신과 항생제 및 사용한 주사기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라이프는 이에 대해 “자가진료를 했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수의사법 위반 사항”이라며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해 동물의 건강이 심각한 위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시청과 라이프에 의해 적발된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 33조(영업의 등록),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러한 동물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백신을 포함한 모든 동물용 주사제를 수의사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최근 2달 사이에, 비슷한 동물학대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부산 수영구에서는 주택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시중에서 구매한 일회용 주사기와 동물용 백신을 이용해 고양이에게 수차례 주사행위를 하는 등 무자격 진료행위를 일삼았고, 수의사법 위반(무면허 진료)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직접 농식품부에 “백신 등 주사는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 4일에는 KBS 뉴스가 <오물 가득한 철창, 배 갈라진 사체…불법 개농장 실태>라는 제목의 현장K 보도를 진행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개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고, 교배한 기록, 출산 기록, 그리고 백신 접종 기록 등이 적힌 팻말이 공개됐다. <4/19 종합백신+코로나장염 백신 + 구충제 + 원충약 1차>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반려동물 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체 왜 반려동물 백신을 수의사처방제로 지정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야, 반려동물 백신 등 주사제를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