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했지만 안했다?`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위법 판결 잇따라
백신 접종 기피 늘어날까 우려도..政 ‘백신접종 확인 기준 넣겠다’ 시행규칙 개정 예고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처분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항체양성률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못박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항체양성률 미달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자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방역당국이) 백신 주사를 명령할 수 있을 뿐, 백신 주사의 결과로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기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억울한 농가는 줄이되 백신 기피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구제역 백신 주사 명령을 농가가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백신접종은 명령할 수 있어도, 접종의 결과(항체양성률)를 명령할 수는 없다’
과태료 농가의 불복 소송 승소 잇따라..’소송하면 과태료 안 내고, 소송 안 하면 내는 꼴’
기존 과태료 처분도 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게 가축의 주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주사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의무화됐다. 백신 주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는 SP항체검사로 가늠한다. 농장이나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채혈검사에서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번식돈은 60% 이상, 비육돈은 30% 이상이 항체양성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에 미달될 경우 구제역 백신 주사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농가를 위협한다.
하지만 ‘주사 명령-항체양성률 검사-과태료’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항체검사에서 미달돼 과태료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잇따라 농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지난해 충남 예산의 양돈농가가 제기한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에서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주사 등에 한정될 뿐, 조치 결과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설령 그러한 명령이 있다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는 주사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의 일종일 뿐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이 3종인데다 키트도 여러 종류가 있어 종류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당시 관할 지자체가 한 종류의 키트만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검사결과만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올해 4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경기 안성의 양돈농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해당 농가의 SP 항체양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주사 명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농가의 손을 들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수호 이형찬 변호사는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농가가) 소송을 걸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억울해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판결이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에 근거한 과태료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가가 혹시 모를 과태료 처분 위험성에 대비하려면, 백신접종 기록이 포함된 농장 일지, 구매내역, 예방접종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찬 변호사는 “기존에 항체양성률 미달로 내려진 과태료 처분이 위법한 것이니만큼, (징수된 과태료는) 지자체가 거둔 부당이득인 셈”이라며 해당 농가들이 위법한 과태료 납부분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접종 처벌 못하면 적극적 회피 농가 늘 수도..구제역 예방에 악영향 우려
‘항체검사 제외하면 접종도 증빙도 농가가 한다’ 신빙성 한계
올해부터 미달농가는 다른 키트로 추가검사..수의사 활용 등 보조장치 고민해야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구제역 백신 주사 명령을 이행한 것에 대한 확인방법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으로 명시했다. 축종별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구제역 예방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방역당국의 고심이 엿보인다.
구제역 백신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 농가로서는 비육돈의 이상육 발생이나 젖소의 유량감소가 달갑지 않다.
구제역을 예방한다는 잠재적 이익은 잘 와 닿지 않는다. 반면, 당장의 손실은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백신 접종 안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백신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농가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축협에 구제역 백신 구매이력을 남기는 대신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는 농가가 일부 있다는 것은 현장의 공공연한 소문이다.
게다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를 제외하면 농가의 자가접종에 의존하고 있다. 접종기록도 농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다. 신빙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의사인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백신을 접종해도 개체별 항체 형성 정도가 양성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키트마다 구제역 백신주별 항체양성을 잡아내는 민감도에 차이가 있고, 접종 개체별 면역반응이 다르거나, 자동주사기를 사용한 농장직원의 자가접종 과정에서 제대로 약액이 주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백신여부 판정을) 항체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만, 농가가 스스로 작성하는 증빙만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백신을 실제로 접종하지 않는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억울한 농가는 줄이면서 백신 기피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항체검사에서 기준치(30%)에 미달한 양돈농가의 경우 다른 SP항체검사 키트로 추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농가는 당국의 검사를, 당국은 농가의 접종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며 수의사에 의한 접종을 늘리거나, 농장별 백신 접종관리를 수의사가 확인하는 체계 등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