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150만원,동물병원 과태료 대폭 인상 수의사법 입법예고
동물진료업 정지 과징금 기준 신설 및 과태료 인상 시행령 입법 추진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관련 내용은 수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과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동물병원 문을 닫아야만 했지만, 이제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동물병원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과징금
영업 정지 처분 1일당 43,000원~345만원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과징금은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 동물병원의 경우 1일당 과징금이 43,000원이며, 연간 총수입액이 40억원 이상인 동물병원은 1일당 과징금이 345만원이다.
문제는 과태료 인상이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관련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70만원→300만원, 10만원→150만원 등 대부분 과태료 대폭 인상
수의사법 위반으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28개다(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참고).
이중 단 2개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배 높아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동물약을 처방·투약한 경우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진료부·검안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1차 위반 기준).
전체 과태료 변경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