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직접 치료…이래도 하시겠습니까?`

SBS뉴스 비디오머그, 반려동물 자가치료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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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캡쳐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진료행위(자가치료, 자가진료)는 불법이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서 주인의 반려동물 자가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BS 뉴스 비디오머그팀이 반려동물 자가치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비디오머그는 24일 <반려동물 직접 치료…이래도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반려동물 자가치료의 부작용을 소개하고 동시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의 고민을 다뤘다.

“제가 죽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뉴스에서는 태어난 지 두 달 된 반려견 2마리가 백신 자가접종을 받고 죽은 사례가 소개됐다.

주사를 직접 놨던 보호자는 “약국에서 백신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강아지한테 투여하고 다음 날 두 마리가 모두 죽어있었다”며 “그 후로도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마치 제가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음이 불편하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서울시수의사회 최영민 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치료 부작용으로 동물병원을 찾은 보호자들을 만난 경험을 소개했다.

최영민 회장은 “(동물 자가치료 부작용을 겪은 보호자들은)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한다”며 “닥쳐올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무모하게 도전을 한 거고, 이걸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텐데라고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소개된 <동물 자가치료 부작용 사례집>

한편, 뉴스에서는 지난달 발간된 <동물 자가치료 부작용 사례집>도 소개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가 공동발간한 ‘자가치료 부작용 사례집’에는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센터(클릭)’를 통해 공유된 50여 건의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가 담겨 있다.

약국에서 구입한 백신의 자가접종으로 죽거나 다친 20여 마리의 개·고양이 사례를 비롯해 사람 약을 임의로 먹였다가 간, 췌장 손상을 입은 사례, 신경발작이 생겨서 안락사된 사례, 장에 구멍(장천공)이 생긴 사례, 수의사처방 없이 약을 발랐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 눈곱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반려견을 실명시킨 사례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소개된다.

누구나 동물 자가치료 부작용 사례집 PDF 파일은 누구나 다운로드(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다.

SBS 뉴스 비디오머그 ‘반려동물 직접 치료…이래도 하시겠습니까?’ 시청하기(클릭)

`반려동물 직접 치료…이래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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