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매개 SFTS,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지정됐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 고시 개정
진드기에 물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등의 종류’ 고시를 7일 개정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사람의 주요 감염병을 1급부터 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수공통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을 따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사람의 SFTS는 이미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 상 인수공통감염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상 인수공통감염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11종이다.
하지만 이들 중 동물에서 발생했을 때 검역본부(동물)와 질병관리본부(사람)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된 것은 탄저, 고병원성 AI, 광견병, 동물인플루엔자 뿐이라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SFTS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되어도 보호자나 담당 수의사 등 접촉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열 등 의심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살피라고 당부하는 정도다.
앞서 채준석 서울대 교수는 “SFTS 양성 반려견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SFTS 검사를 연구목적으로 의뢰해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목한 바 있다.
SFTS는 사람에게 감염되면 고열과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을 일으킨다. 심하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진행돼 사망할 수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1,089명이 감염돼 215명이 사망했다.
반려동물에서도 2018년 첫 환자가 발견된 이후 채준석 교수팀에 의뢰된 항원 양성 케이스가 10건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