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전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0월 출범`

정부 그린뉴딜 정책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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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8개 추진과제 중 하나(국토생태계 녹색 복원)의 세부 정책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0월 출범

동물원 외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허가제 전환 추진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라며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유통 전(全)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되어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으로 현재 69개체가 복원됐으며, 2012년부터 시작된 여우 복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56개체가 복원됐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야생생물법 개정을 시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원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허가제 도입 계획 환영”

한편, 보고서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동물원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논평을 발표하고, 환경부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계획대로라면 동물원 외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인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은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아니면 아무 규제 없이 야생동물 판매가 가능한 현실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계기로 왜곡된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전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0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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