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할 경우 처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을, 사진)이 18일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떠나는 경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차량 안에 남겨두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운 여름철, 사람 없이 차 안에 혼자 방치된 반려동물이 일사병 때문에 죽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실제, 외부 온도가 29도인 경우, 차 안 온도가 10분 후 40도, 30분 후 48도, 1시간 뒤 53도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청래 의원 측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동물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동물이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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