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사경 어떤 일 하게 되나?7급 이상은 경찰관&8·9급은 경찰리
23조로 구성된 집무규정(안) 공개...9월 14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동물학대 등 범죄사실 수사와 증거 수집을 하게 될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자세하게 규정했다. 9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법사법경찰관(특사경)은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으로부터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법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더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길이 열렸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집무규정(안)은 동물보호특사경리의 직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있다.
참고로, 동물보호감시원은 지자체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7급 이상 공무원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
8급, 9급 공무원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
집무규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감시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이 되어,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동물보호감시원 중 8급, 9급 공무원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가 되어, 검사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게 된다. 두 직급(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모두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년 이상 특사경 자격 유지..최소 2인 이상이 업무 수행
신규 특사경은 ‘수사에 대한 기본교육’ 받아야
특사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이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로 부임한 특사경은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범죄 수사를 할 때는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소속기관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수사를 수행하는 지역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압수수색·조사 등 수사업무를 할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
수사 종결 시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sejang@kroea.kr, 054-912-0514)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