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은 증가하는데,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유기동물 중 입양되는 비율은 26.4%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이다(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이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입양자가 위의 항목 중 2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지자체 유기동물 공고 및 입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최소 1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