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7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데일리벳에서 기사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9월 18일자)>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통해 다시 알아볼게요.
프시케 페이스북 페이지(클릭)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