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개물림 사고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 가능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사람·반려동물에 피해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로 맹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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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오산)이 품종과 관계없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 품종의 교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를 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인명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개물림사고가 맹견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몸집과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큰 맹견 지정 품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우려는 있지만, 소형견이라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안민석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을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맹견의 피해 대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으로 노년층이나 장애인이 생활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안민석 의원 `개물림 사고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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