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뜯어 고친다’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공고
농식품부,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9,800만원 투입..10월 입찰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동물보호법령 전반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 29일 공고했다. 내년 3월까지 총 예산 9,8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물보호 관련 정책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개정 검토사항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이수 의무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사람을 무는 개의 기질평가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등록제에 주민등록정보 등 타부처 소관 정보를 이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조명한다.
동물실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아울러 농장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고도화하고, 농장동물의 도축·운송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도 개정 과제 중 하나다. 반려동물 생산·유통 단계의 이력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처벌기준 신설,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위원회 등 관련 거버넌스 강화, 사설보호소 신고제,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운영기준 마련 등도 검토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202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