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폐원한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에 구멍
‘보유동물 어디로 갔는지 추적 어려워..관리의무 위반해도 신규 개원에 문제 없어’
코로나19 여파로 폐원하는 동물원·수족관이 늘어났지만 집을 잃은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은 6일 “폐업하는 동물원·수족관 관리실태에 구멍이 났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지방유역환경청이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경영악화로 폐업한 동물원·수족관은 모두 7곳이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이 폐원할 때 관할 지자체에 폐원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토록 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양도양수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운영하던 실내동물원 3개 지점을 닫으면서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나 폐사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강은미 의원은 “(누락된 동물에는) 공공동물원에서 A업체로 넘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알락꼬리여우원숭이도 포함됐다”며 “해당 업체가 폐원한 시설에서 남은 동물을 모아 제주도에 새로운 시설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들을 공사 현장에 방치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금강 앵무, 방사거북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들이 오염된 환경에 방치됐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평택에도 새 시설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법을 위반하고 동물 관리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아무 규제없이 새로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며 “동물원수족관법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폐원한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되지 않아 야생동물 질병의 팬데믹 현상이 우려된다. 현행법의 처벌수위가 과태료 500만원의 솜방망이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야생동물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 인수공통감염병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