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공급문제를 지적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용인정)이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일명 ‘건강이법’이라고 표현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이’는 해당 수의과대학에서 교배 실습에 사용하다가 실험실에서 폐사한 실습견 이름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시설·공급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의과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탄희 의원은 “(수의과대학 등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말해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험동물 사용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의과대학의 임상 실습이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가 제공하는 실험동물 가격에 비해 수의대의 실습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