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서 나온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항목 확대` 의견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제정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가 19일(목) 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공개, 진료비 자율표시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담긴 가운데, 논의 과정에서 ‘수의사협회의 담합’을 우려하거나, ‘진료비 표시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민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하고 정보제공 부족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로 서민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의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45억원, 반려동물 등록비용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5명의 의원이 질의에 참여했다.
이중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함안1)은 제도 확대의 필요성, 수의사협회의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 동물병원별 진료비 비교 방법 등을 질의했다.
“수의사협회가 담합하면 어떤 제재방안이 있나?”
“병원 내부에만 진료비를 게시하면, 어떻게 비교·분석하나?”
장종하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진료항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인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진료항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장 의원은 이어 “주요 진료항목을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 수의사협회에서 담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제재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실제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역별, 병원별 편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지”도 질의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반으로 제재한다고 답했다.
장종하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보호자가 병원별로 진료비를 어떻게 비교·분석하느냐?”며 “병원마다 다 전화를 해봐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하고 충돌되어서 (제도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향후 이 부분(동물병원별 진료비 비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종호 의원은 ‘반려동물 보험’에 대해 질의했으며, 황보길 의원은 지원에 앞서 동물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동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옆집 개, 친척집 개를 데려올 수도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등록이 되어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은 큰 수정 없이 의결됐다. 전체 논의 과정은 경남도의회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시 볼 수 있다(4분 45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