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 구성, 업무범위·양성기준 통합안 만든다

세부규정 준비 없이 지지부진 ‘더 못 기다려’..대수 중심으로 수의학계·양성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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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연철)를 결성해 대수 중심의 제도 도입 준비작업에 나선다.

수의사회와 양성기관, 수의학계, 동물병원협회 등 관계 단체들이 모여 동물보건사의 업무허용범위, 양성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에 대한 통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는 2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준비 없이 1년 넘게 허송세월

업무범위·양성기준 불명확한 채 학과신설, 학생유치만 활발

내년 8월이면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돼 동물보건사가 제도화된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문제는 제도 준비작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2019년 8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가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이 무엇인지도 구체화되지 못했다.

동물보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이 무엇인지, 어떤 과목을 몇 학점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그 와중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립 전문대학들이 앞다퉈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이후로만 부산경상대, 가톨릭상지대, 대구한의대, 세명대, 호서대, 광주여대, 경성대, 경인여대, 전주기전대 등 여러 대학이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를 신설했다.

이들 학생은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 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말 대한수의사회 등 관계 단체와 협의해 동물보건사 관련 하위법령 초안을 작성했지만, 내부 결재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담당자 교체를 반복하며 답보상태에 머무는 중이다.

제도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결국 밖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수의사회 중심으로 관계 단체들이 동물보건사 관련 세부사항을 먼저 합의해 정부에게 제안하는 것이 준비위의 목표다.

 

준비위에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의회, 동물병원협회, 인증원 등 참여

대수 반려동물 한정·동물병원 시설 내·비침습 3대 원칙 견지

이날 구성된 준비위에는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등 수의계 단체와 ‘한국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했다.

2016년과 2019년 정부를 중심으로 각 단체가 참여했던 TF 형태가 정부는 빠진 채로 재구성된 셈이다. 보건사 관련 대표단체로 한국동물복지학회가 아닌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초 출범한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의회는 동물 간호 관련 전문대학과 평생교육기관 25개 이상의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 이날 준비위에 참여한 교수진은 모두 수의사다.

준비위는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자격시험과목, 시험관리, 양성기관 인증평가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정부에 통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합의하면, 그에 필요한 자격시험과목을 도출하고, 이어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과 인증평가기준을 확립하는 순서다.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상반기에 관련 편람 초안을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건사가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한다는 ‘3대 원칙’을 전제로 수의사회 관리 하에 동물보건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대수가 TF팀에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연철 위원장은 “동물병원 시설 내에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보조업무에만 종사하는 형태”라며 농장동물 등 기타 분야에 대한 확장 시도에 선을 그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정부가 동물보건사 관련 기존 합의를 어긴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수의사회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며 “동물보건사 제도가 동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수 중심으로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르면 다음 달 동물보건사 제도 정착을 위한 참여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통합제시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 구성, 업무범위·양성기준 통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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