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이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가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주요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익수목(박쥐), 낙타과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들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멸종위기종을 제외하고 농산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등이나 비행장 주변에 출현해 항공기에 피해를 주는 조수류가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된다.
개정 규칙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몰·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 같은 방식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 같은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제한조치도 확대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가축·반려동물을 제외한 개과 전종, 밍크, 낙타과 전종의 수입제한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