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장형 등록 반려견에 자동 보험 가입 지원

동물등록제 참여 혜택..상해 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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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에게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물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개물림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2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내장형 등록한 반려견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형태다.

11월 20일부터 자동 가입이 적용된 성남과 함께 과천, 남양주 등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3만 5,155마리가 대상이다. 견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간 보험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은 반려견은 등록 승인일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한다.

DB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자동가입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비와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이물질 섭취로 인한 상해를 포함해 반려견이 다쳤을 경우 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마리당 2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반려견이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경우, 해당 배상책임을 사고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위 보장내용에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손해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문의 02-3471-5109).

성남시는 “반려견과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반려견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도입했다”며 “내장형 동물등록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총 비용 3만원 중 1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2만원은 성남시가 지원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내장형 등록 반려견에 자동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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