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관리카드 미작성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 43곳 법 위반 적발
농식품부, 2020년도 하반기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합동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020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이상 6개 권역)에서 9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0일간 진행됐다.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시행한 점검이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총 8개다.
* 반려동물영업의 종류 (8종) : (허가) 동물생산업,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상반기, 60개 영업장 점검에서 19개 위반 업체 적발
하반기, 71개 영업장 점검에서 43개 위반 업체 적발
정부는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업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11), 영업등록증, 요금표 등 게시 미흡(11), 시설 구획 미흡(2) 등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가 이뤄졌다.
참고로, 올해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6개 권역에서 진행된 상반기 점검에서는 60개소 점검에 19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중 1개 업체는 고발됐으며, 2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현장지도 16개소).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21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며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영업(판매업·장묘업) 이용 시 소비자 확인사항(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