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의결

저소득층 5천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 2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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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남도청)

경남도의회가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오는 31일 공포·시행되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앞서 경남도청과 경남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저소득층 진료비와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지원예산 마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내 동물병원 70개소가 지난 10월부터 일부 진료항목의 가격을 병원 내에 게시하고 있다. 초·재진료, 예방접종,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수의사회 측이 선정한 20개 항목이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진료비용과 반려동물 등록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5천가구에는 가구당 반려동물 진료비 24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 6만원을 제외한 18만원이 주어진다. 이를 위한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만 9억원이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도 자부담 1만원만 내면 가능하다. 총 6천마리에게 마리당 3만원의 등록비용이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동물병원 70개소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지역과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남수의사회는 그에 앞서 표준진료체계 확립 등 관련 제도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와 중앙정부 간 협의가 진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반려동물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도모하여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도의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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