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개의 성향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은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맹견을 포함한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적 기질이나 행동을 평가하여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초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 등을 위협한 개를 ‘위험한 개’로 분류하고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2022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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