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부터,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 주요 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남인순 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강조하고 있으나,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가 있지만,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동물에 관하여 제고된 생명윤리의식과 인류 복지증진 관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