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민원의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민원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 처리절차도, 관련 예시, 점검표, 행정지시 등 해당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 업무담당자가 민원업무 전반의 사항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검역본부는 안내서 발간을 위해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회, 협의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동물약품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은 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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