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음성·관할 보건소 외출허가 조건..확진 격리입원자는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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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의사 국가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음성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안내를 21일 발표했다.

제65회 수의사 국가시험은 2021년 1월 15일(금) 안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당국과 수험생 모두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의사 국가시험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수험생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 받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직접 외출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사전신청을 통해 시험 당일 응시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돼 시험일에 격리입원 중인 수험생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방침은 비슷한 시기로 예정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국가시험 등과도 유사하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 자가격리 일시해제를 사전 승인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응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발표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자가격리자로 분류되는 만큼,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해당 검사의 확인서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역당국의 이동승인 여부다.

자가격리자의 이동승인 권한은 관할 보건소에게 있다. 해당 격리자의 역학관계, 검사상황을 고려하지만 검역본부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의사 국가시험은 시험일 2일전 18시까지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을 받아 국시원(3일전)보다도 신청마감을 더 늦췄다. 응시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별도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소도 미리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신청한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기존에 공고된 시험장소 내 다른 건물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수험생이 모이는 만큼 방역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험장소를 넓게 확보해 시험실 당 응시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한다. 교실 환기를 수시로 실시하고 소독제·마스크 추가 비치를 통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험시간이 길어 점심식사가 불가피한 만큼, 수험생 각자가 도시락과 음료수를 준비해 개별적으로 식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 연일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3단계 격상 시 대응에 대해 검역본부 관계자는 “3단계에서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건으로 인해, 3단계 격상 시 시험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방역당국과 시험시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21년 1월 3일까지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적 확대’ 행정명령에서도 시험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만큼, 3단계 격상 시에도 국가시험이 그대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수의사 국가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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