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호랑이·사자 전시 금지한다‥동물원 허가제 전환

환경부, 동물원 관리 5개년 계획 수립..동물 사육·수의 정보 공유, 거점 동물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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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방사장 없이 실내에서만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류를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사육·수의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후 첫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체계와 연구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전문 검사관제 도입..사육환경기준 구체화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아닌 업장의 전시영업도 금지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까지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춘 후 안전관리계획, 질병관리계획, 서식환경제공계획 등의 서류만 내면 등록을 내어 주지만, 향후에는 동물원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종별 사육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 검사관이 직접 검사해 허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을 별도로 선정하고, 사육사 등 법정 관리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수의사 고용도 현재는 비상근 촉탁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추후에는 동물별로 상근 수의사가 필요한 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는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류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야외방사장 없이 맹수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5곳(호랑이7, 사자11)이다.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이 지적된 야생동물카페도 금지된다. 10종 혹은 50개체 이상을 보유해 정식 동물원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전시영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등에 동물을 데려가 만지게 하는 등의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대상이다.

현재 이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중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내년 6월까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야생동물카페에서 전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5월 진행된 조사에서 야생동물카페는 전국에서 47개소(영업31, 휴업16)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뤄져도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애견카페, 고양이카페는 영업이 가능하다.

 

질병·공중보건 관리체계 구축..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기관 역할 강화

전시 야생동물의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목표다.

동물원이 검역단계부터 전시사육, 폐사에 이르기까지 질병과 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상황별 현황을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생체정보와 수의 정보를 전산화한다. 주요 야생동물의 유전정보와 개체정보, 수의학적 처치기록, 번식관리 기록 등을 담는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 EU에서 인정받는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와 연동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공원, 에버랜드동물원, 청주동물원만 지정된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2025년까지 6개소로 늘리고, 산양·여우·삵 등 멸종위기종 우선복원대상도 늘려간다.

동물원에서 증식한 멸종위기종이나 구조된 야생동물 등 동물원이 보유한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활용해 생태·환경보전에 대한 현장체험교육 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기준 국내 동물원 현황 (자료 : 환경부)

전국 4대 권역 거점동물원 구축..번식·연구 협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문을 연 동물원은 110개소다. 서울동물원, 에버랜드 등 널리 알려진 대형 동물원 23개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대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해 관리기법 교육, 전문성 공유 등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호랑이, 치타, 코끼리 등 주요 종을 대상으로 번식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2024년부터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동물번식·교환협의체를 구성해 멸종위기종이나 맹수류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종의 증식연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성명을 통해 “실내 방 한 칸 사육장에 사자, 호랑이를 전시하고, 야생동물을 카페에서 만지고 먹이를 주고, 어린이집 등에 동물을 물건처럼 이동해서 전시하는 등 비뚤어질 때로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전시 형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실내에서 호랑이·사자 전시 금지한다‥동물원 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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