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동물 도살에 과태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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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비인도적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육 생산을 위한 도축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시 가스법, 전살법 등으로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겨우 과태료룰 부과해 비인도적 도살 행위를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비인도적 동물 도살에 과태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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