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DNA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허용하면 유기행위 방지 실효성 문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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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성남중원)이 반려견 동물등록제 등록방식에 DNA 등록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는 RFID 인식 방식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강아지 목걸이 등에 부착하는 인식표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오는 2월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방식은 폐지될 예정이다.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거나 분실하기 쉬워 소유자의 의도적인 유기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윤영찬 의원안은 이에 더해 반려견의 DNA 정보를 등록방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DNA나 비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동물등록기술 제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보편화된 RFID에 새로운 인식방식을 추가하면 그만큼 행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방식으로 등록했을 지 모르는 유기동물보호소로서는 등록방식이 늘어날수록 RFID 리더기도 사용하고, DNA 시료도 검사하고, 비문도 촬영하는 등 주인을 찾는 과정이 번거로워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의도적인 유기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허점도 여전하다. 인식표로 등록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때문에 일선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등록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물등록 시 반려동물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는 혜택을 마련한 경기도에서도 내장형 등록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보험 측면에서도 내장형 등록이 확실한 개체 구별 방법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의원, DNA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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