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축산물가공장 위생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홍문표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축산물가공장 위생관리업무 농식품부 위탁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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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예산홍성)이 축산물가공장의 위생관리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관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넘어갔지만 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관리는 여전히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축산 농장뿐만 아니라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의 검사, 원유검사 등 수의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생산된 지육이 축산물가공장으로 넘어가 가공처리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위생 위협이 지적된다.
축산물가공장의 위생관리도 가축방역·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권환을 위임·위탁하는 업무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업 전반에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축산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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