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영상 촬영·제작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현행법은 학대 영상 판매·상영 등 유포행위만 금지..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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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의 제작·촬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영등포구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학대행위를 담은 영상의 유통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 영상의 판매, 전시, 전달, 상영과 인터넷 게재 등 2차 전파만 금지할 뿐 학대 영상의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최근 채팅방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김민석 의원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학대 영상 촬영·제작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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