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맹견은 보험 의무가입` 맹견 책임보험 판매 시작
하나손보 맹견배상책임보험 첫 출시..펫핀스에서 가입 가능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상품의 판매가 시작된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5일 하나손보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물림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리미흡으로 사고를 유발한 소유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에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었지만, 주로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의 특약 수준에 그쳤다.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은 데다가 대형견이나 맹견은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우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맹견으로 지정한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이들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의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조사한 개물림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165만원이다. 맹견 여부에 대한 별도 자료는 없지만 치료비용 상위 10%가 726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최대 3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연간 보험료는 마리당 1만 5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월 1,250원 수준이다.
가장 먼저 출시된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만 20세의 맹견까지 연간 13,05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펫핀스 앱을 활용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하나손보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손해율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결정을 한 하나손보가 펫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는데..책임보험 의무 맹견은 극소수
지난해 5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맹견은 약 3천마리다. 동물등록 기준으로만 200만마리가 넘는 국내 반려견 숫자에서 맹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셈이다.
맹견이 사람을 물 경우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개는 물 수 있고, 개물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품종은 그 나라에서 많이 기르는 품종이다.
정부도 맹견 품종에만 집중된 개물림사고 관련 대책을 기질평가 기반의 개체별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품종과 관계없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을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