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신규 가금농장 못 들어온다

방역시설 기준 강화..시설 미흡 농가는 계열화사업자 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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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

고병원성 AI 발생이 반복되는 지역에 가금농장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소규모 농장에도 방역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농장마다 질병관리등급을 매겨 패널티·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서해안과 경남 지역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에만 국내 사육 중인 닭의 74%, 오리 89%가 몰려 있다. 위험한 지역에서 주로 키우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재발생 위험도 크다. 올 겨울 발생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중 약 20%가 2014~2017년에 고병원성 AI를 겪었던 농장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가금농장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 소규모농장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오리농장의 76%를 차지하는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한다.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50㎡이하 소규모 농장, 토종닭·거위·메추리 등 기타 가금농장에도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방역수준 제고에 축산농장이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환경도 마련한다.

8월까지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개선해 방역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의 평가법을 손보고 농장 등급별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열화사업자가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계열화 농장 중 중요 방역시설이 미흡한 곳은 보완 시까지 사육을 제한하는 등 강도가 높다.

박영범 차관은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육관리업을 신설해 지역 농가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방역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농장에게 농장청소·소독, 가축 사양관리, 가금 상하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역정책은 농장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농장이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어렵고 방역당국의 대응속도가 느리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권역별 이동제한이나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신규 가금농장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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