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1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24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 총리 지시 이후 일주일 만에 농식품부에서 지침 초안이 마련됐고,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보고와 대책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같은 날 중대본의 언론 브리핑에 이성환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지침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평소와 다른 의심 증상을 보이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 코로나19 동물 감염 사례’라고 밝힌 진주 국제기도원 새끼 고양이 감염 사례의 경우에도 고양이가 호흡기 증상을 보여 검사가 진행된 경우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에는 반려동물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수칙과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키우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한 최종 지침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됐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가 아직 없고, 감염됐던 반려동물도 대부분 잘 회복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