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이번 국회 5번째 동물진료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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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통영고성)은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동물 진료행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 소유주는 각 동물병원이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개정안은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를 표준화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이 이에 따른 진료비를 소유자에게 고지,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 진료항목을 먼저 표준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수의사회가 주장하는 접근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표준화된 진료항목 중 다빈도 진료행위를 따로 정해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의무대상의 동물병원 범주도 따로 정하도록 한 박덕흠 의원안과 달리, 정점식 의원안은 표준이 고시된 진료항목의 비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사전고지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때 지불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해, 모든 동물병원에서 모든 진료행위를 전부 사전고지해야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정점식 의원안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사람 병원의 비급여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병원별로 공개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8일 발의된 정점식 의원안을 포함해 이번 국회 들어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은 5건으로 늘어났다.

대한수의사회는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진료비 고시·게지의 경우, 진료항목을 우선 표준화한 후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해 동물병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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