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물 해부실습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0일(수)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실습은 예외였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할 경우에도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나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이 가능해졌다.
동물실험 금지된 봉사동물에 경찰견 추가
한편,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봉사동물’의 범위도 넓어졌다.
현재는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 탐지견 등이 속해 있는데,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추가됐다.
봉사동물의 동물실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을 모두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에만 봉사동물 대상 실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확보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