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교육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에 먹구름?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정됐지만..전문위원실·주무부처 시각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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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달 발표된 홍문표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의 시각은 보수적이다. 수의학교육 인증보다 오히려 출발이 늦었던 약학교육 인증도 지난해 인증-국시 응시자격 법제화에 성공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증-국시 연계 개정안에 농식품부 부정적 입장

홍문표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수의과대학의 졸업생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수의사의 역량을 고르게 높이기 위해서다.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약사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의사법 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동물 생명과 직결되는 수의사 교육과정이 엄격한 인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실시 필요성을 언급했다.

평가인증과 국시 응시자격을 바로 연계하기 보다, 평가인증을 먼저 제도화한 후 실시 경과를 보면서 응시자격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없고, 평가인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대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학문 분야 평가인증은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원칙이라며 인증과 응시자격 연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학생 모두 인증 의무화 원하는데..국회 설득 나서야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인증-국가시험 연계에 성공한 약사법 개정사례와 온도차를 보인다.

약학교육 인증대학 졸업자에게만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17년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0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당시 약학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이 35개 약대 중 5개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입학시점에서 인증 자격을 보유했다면 졸업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 정도의 논의가 진행됐을 뿐이다.

오히려 수의과대학의 상황은 더 나아가 있다. 국내 10개 대학이 지난해까지 1주기 인증을 모두 마쳤다.

유예기간도 홍문표 의원안이 이미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매년 약 2개 대학의 인증평가가 진행되어 온 만큼, 법제화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라 볼 수 있다.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는 수의대와 학생들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자율 인증평가에서도 교육 여건이 다소 개선됐고, 대학 입장에서도 인증평가가 의무화되어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준 원장은 “의학계열에서 수의과대학만 인증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의학교육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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