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4월 논의 가능성 높다

수의사법 정부안 재입법예고..설명동의서 사본 발급 의무 등 행정업무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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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예고했던 정부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예고한 것이다. 3월 중으로 입법예고가 끝나 발의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술비 사전설명 의무화, 다빈도진료비용 사전고지 및 공시제 등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동물 진료비 관련 의원입법안만 7건

정부안 나오면 4월 국회 논의 가능성

동물병원 진료를 두고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들어 의원입법으로만 8건이다. 이성만, 허은아, 강민국, 전재수, 박덕흠, 김병욱, 정점식,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중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담은 이성만 의원안을 제외하면 모두 진료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농식품부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아직 이들 수의사법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이 발의되면 한꺼번에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의 입법예고는 보통 40일 이상 진행되지만, 이번 재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17일 동안만 의견을 받는다.

재예고안이 지난해 이미 예고됐던 정부안에서 일부 내용만 삭제된 것이긴 하지만, 3월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안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과 사전 동의 의무화 ▲질병명·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 비용 고지(사전고지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 조사·분석 후 공개(공시제) 등의 도입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수술 예상비용까지 설명 의무, 의료법보다 과한 규제

정부안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제13조의2 신설).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중 예상 진료비용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에서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중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 진료비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에서 중대 의료행위를 특정할 만한 통계가 없다”며 “진료과정의 예후에 따른 추가 진료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워, 진료비의 사전고지는 불가능하며 설명 및 동의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예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예방접종비·X-ray·혈액검사·입원료 등에 사전고지 의무

사전고지 대상 진료항목은 정부가 비용 조사해 공개

정부안은 표준화된 동물진료항목과 예방접종 등 정부가 정하는 진료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도 금지된다(제20조의3 신설).

정부는 “동물진료비는 소유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높으므로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 알 권리를 보호하고 비용에 대해 사전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고지가 의무화되는 진료를 ‘다빈도 진료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예방접종비, X-ray 검사비, 혈액검사비, 입원료 등을 지목했다.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사전고지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면서도 예방접종비는 별도로 명시해,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방접종비만 우선적으로 사전고지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인 이들 진료항목의 비용은 정부가 조사해 공개할 수도 있다. 정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전고지제 도입에 따라 동물병원이 고지한 진료비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시제).

이를 위해 각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료비 현황조사의 공개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은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사람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는 진료비 현황조사나 공개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분쟁이 오히려 증가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람에서는 진료항목 표준화에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술 동의서 사본 발급, 변경 시 서면고지 의무조항 삭제

22일 재예고된 정부안은 지난해 4월 입법예고됐던 개정안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소유자가 중대진료행위 시 사전에 작성한 동의서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동의 사항 중 수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지만 해당 조항들은 삭제됐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사라졌다.

일견 동물병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인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을 두고 수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동의서 내용이나 변경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안에 전반적인 반대입장을 내면서 “동물 진료비 문제는 진료 표준화와 동물의료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화된 진료체계를 바탕으로 동물의료정책을 수립하면서 실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빈도 진료비를 게시하더라도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다.

농식품법안심사소위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을 위원장으로 여당에서는 어기구(충남 당진)·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야당에서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정운천(비례)·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4월 논의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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