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설보호소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니멀호더 성격의 변종보호소와 비영리 목적의 사설보호소를 구분해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이라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사진)이 “민간동물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측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유기동물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민간동물보호소(일명 사설보호소)의 역할이 필요한데, 일부 사설보호소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1년간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 마리를 넘어섰다(135,791마리). 사설보호소 입소 개체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15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국내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동물보호소 정의 신설…‘비영리 목적’ 강조
사설보호소도 일정 시설 갖추고 등록 후 운영하도록 규정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동물보호소를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며, 개인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곳과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 “애니멀호더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구분하고 지원책 마련해야”
한편,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소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혜원 박사는 2019년 3월 국회 토론회에서 “사설보호소의 법적인 정의가 없다 보니 애니멀호더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혜원 박사는 당시, △보호소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며 △개체수 증가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중성화수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중성화되지 않은 암수 동물을 한 공간에서 키우고 △폐쇄적 성향으로 외부인 방문을 꺼리며, 자원봉사자나 입양희망자의 방문도 어렵고 △보호 중인 동물을 ‘가족’으로 표현하며 입양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며 애니멀호더 성격의 보호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도 “(사설보호소는) 동물 수집이 아닌 새로운 가정으로의 입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며 애니멀호더나 판매 목적의 변종보호소와 구분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설보호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비영리 목적의 보호소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사설보호소의 명확한 구분과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설보호소도 등록 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태영호 의원은 “관련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사설보호소의)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동물보호소(사설보호소) 운영의 어려움, 민원 및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