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징계 처분, 대수 홈페이지·회지에 공고한다
회원관리 및 징계규정 개정안 이사회 통과..일반회원 회비 중앙회 수납 근거도
앞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징계받은 수의사는 대수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이 공고될 전망이다.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여부는 법제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성남 서머셋호텔에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원관리 및 징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소혜림)를 신설해 회칙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했다. 특위가 도출한 징계 관련 개정사항 중 일부를 이날 이사회에 회부했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대다수가 품위유지의무를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자체적으로나 법적 제제를 가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비윤리적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보니 ‘품위’라는 표현으로 갈음하는 대신 전문가 단체가 구체적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다.
회칙 개정안은 당초 대수 법제위원회→이사회→회장으로 이어지도록 규정된 심의절차를 법제위원회→회장으로 간소화했다. 매년 3~4차례만 열리는 이사회까지 거치려면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공표 조항도 추가했다.
회칙 개정안은 회원의 징계 사실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나 대한수의사회지에 공고하고, 수의사면허 주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징계내역을 3개월~3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내역에는 징계자의 인적사항과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요지 등을 명시한다.
수의사법과 대한수의사회 정관에서 수의사의 징계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나 과잉진료 등 수의사법을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면허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수의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수의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대한수의사회장이 회원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수의사로서 업무가 중단시키는 처분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만, 후자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등 상징적인 처분에 그친다. 이번 회칙 개정안에 수의사회 시행 사업의 참여나 연수교육 강연 제한 등이 추가됐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 근거에 품위유지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유기동물을 식용견 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동물을 학대했다 하더라도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법에 품위손상에 대한 처벌조항과 수의사회의 징계요구권을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위손상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해진다면 회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억제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수의사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대한수의사회가 자체 윤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칙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 중앙회와 지부가 협의한 직종의 회원에 한해 중앙회가 회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