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행위에만 적용되는데다 다양한 학대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농식품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소유주에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중지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학대행위의 중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법으로 상향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동물학대행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는 지금도 형사처벌대상이지만, 관할 당국의 시정명령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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