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일) 서울대공원에서 동물등록제 홍보캠페인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월 1일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10일(일) 과천 서울대공원 등지에서 '동물등록제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도 직접 서울대공원에서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 방법을 알리는 홍보 전단을 나눠줄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외에도 청계산과 관악산 등에서 동시에 동물등록제 홍보 행사가 진행된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 등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저조한 등록률로 인해 내년 1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 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대상 동물 127만 마리 가운데 60만 2천마리가 등록되어 47.4%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아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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