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출입 금지 장소,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연이어 발의
4월 9일 강득구 의원, 4월 19일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맹견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이러한 맹견이 사람이나 소형견 등을 공격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학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의 개정안에는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을 때 내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원욱 의원(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역시 19일 비슷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안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맹견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며, 입마개를 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