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자의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소유자의 79.5%가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보호자 10명 중 2명 “동물등록제 몰라”
동물등록했다는 응답률 72.1%
2019년(68.1%) 대비 11.4%P 증가한 결과지만, 반려견 보호자 10명 중 2명은 여전히 동물등록제를 모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전년 대비 4.8%P 증가했다. 2015년(25.3%) 응답률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응답률이 3배가량 늘어났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외출 시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펫티켓)에 대한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P 증가했다.
반려견 보호자 중 준수사항을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8.4%로 전년(62.9%) 대비 증가한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그쳤다.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48.1%).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반려견 보호자와 비반려인 간의 극명한 인식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국민 86.7%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 필요해”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를 차지했다.
전년(74.8%) 대비 11.9%P 증가한 수치로, 국민 대다수가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 중에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년(62.6%)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83.8%를 기록했다. 비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 스스로 교육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월평균 양육비용,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입양 및 분양 경로, 양육 포기 및 파양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