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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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강득구 의원 측은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보호소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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