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울산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 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설치하고 실험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IACUC가 대부분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실험동물 복지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험계획은 보완조치를 거쳐 대부분 승인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계획대로 실험이 수행되는지,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벌어져도 내부 고발 등이 없으면 사전에 파악해 조치하기 어렵다.
실험동물수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전임수의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다.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와 법규 준수 지원, 연구자 자문, 교육 훈련 등 실무를 담당할 수의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동물실험실시기관 중 수의사를 고용한 비율이 38%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수의사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행정업무에 쫓겨 전임수의사다운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상헌 의원안은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실험동물을 위해 적정한 보호공간, 음식·물을 제공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전임수의사를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을 통해 실험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