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은 기본진료권이 생존권과도 같을 수 있다”
수원 한성동물병원(원장 이충주)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2021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동에 거주하는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20마리가 대상이며, 반려동물 한 마리당 50만원의 선불카드를 나눠주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진하는 내용이다.
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의 기본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충주 원장이 사업 기획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사업 주최 측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이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물복지 수준 향상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주 원장은 “1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은 47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중 먹는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진료비라고 가정하면, 그 2배인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원비용을 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성동물병원과 팔달구 지동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 의료비 지원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
경기도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발표한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됐다. 사회적 배려계층이 기르는 반려견·반려묘의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20만원(자부담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3개 시군의 저소득층, 1인가구 등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이충주 원장은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지역주민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를 책임져나가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점에서 반려동물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고민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은 기본진료권이 생존권과도 같을 수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전했다.
채정화 기자 wjdghk69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