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이름 단 신종 펫샵 관리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파양자·입양자 양측서 수익 거두는 신종 펫샵, 제도권에 편입해야..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소’를 명목으로 파양자에게 반려동물을 이양 받아 입양자를 찾아주는 신종 펫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울산 북구)은 17일 신종 펫샵에 해당하는 ‘동물입양중개업’ 분류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소’ 명칭을 상행위 홍보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르던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유자에게 보호비·질병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입양을 중개하는 형태의 ‘보호소’ 업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파양자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호비를 요구하거나, 이양 받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드러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의 운영방식이 보호소보다 펫샵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사실상 파양·입양을 중개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신종 펫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신종 펫샵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물판매업(펫샵)처럼 경매장이나 농장에서 동물을 사오는 대신, 오히려 돈을 받고 파양자로부터 이양 받는다. 아예 소유권 자체가 업체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물위탁관리업(호텔)과도 다르다.
이상헌 의원은 “신종 펫샵은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 보내는 ‘입양중개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파양자·입양자에게 비용을 수취하면서도 파양동물 관리가 부실하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6월 발간한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 이슈리포트에서 신종 펫샵 문제를 지목하면서, 해당 영업을 금지하거나 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리목적의 파양·입양 중개업체와 일반적 의미의 사설 동물보호소를 법적으로 구분하고, 신종 펫샵에게 시설·인력기준과 파양자·입양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동물등록 의무 등의 운영상 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소’ 명칭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 홍보에 이용될 수 없도록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했다. 동물보호소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소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동물입양중개업’ 분류도 신설해 신종 펫샵이 제도권 내에서 관리 받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은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 파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육포기동물 인수제와 같은 사회적 대안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종 펫샵의) 무조건적인 영업금지는 옳지 않다. 일단 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양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