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 늘려야..부당행위 발생지 배치 제한도

공중방역수의사협회, 공방수 운영지침 예규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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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정부광)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대공수협 개정안에는 방역활동장려금 증액, 거주지원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과 함께 불법 업무부여·부당행위 등 공방수 관리에 문제를 드러낸 지역에 신규배치를 제한하는 등 공방수 제도 운영 개선사항을 담았다.

 

주거지원 의무화해야..업무활동장려금 공보의 수준으로

대공수협이 매년 회원 공방수 전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실태조사에서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타지에서 근무하는 공방수는 7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중 거주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비율이 52.3%로 절반을 넘겼다. 대부분 거주지원혜택이 주어지는 공중보건의사와 온도차가 크다.

대공수협은 관사 등의 주거시설이나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에는 거주편의 제공을 ‘노력해야 한다’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방역활동장려금의 인상도 주장했다. 월 4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방역활동장려금은 2009년 제정된 후 12년간 동결된 상태다.

대공수협은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중방역수의사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월9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배까지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공수협이 주장한 인상안도 이와 동일하다.

아울러 장려금이 기관별로 검역및방역활동장려금 등 명칭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 ‘업무활동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통일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했다.

 

법령 외 업무, 직장내 괴롭힘 거듭..피해 공방수 근무지 변경, 신규 배치 제외해야

대공수협은 “매년 공방수에 대한 폭행·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소수인 공방수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대우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방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배치지의 경우 신규 배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방수에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방역업무 외에 업무를 불법적으로 부여하거나, 공방수를 대상으로 직권남용·성관련 등 비위사건이 벌어져 징계·형사처벌이 발생한 경우 그 이듬해부터 2년간 배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피해 공방수에게 근무기관의 변경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대공수협은 “공방수의 세부 배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무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방수의 소속기관인 농식품부가 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2019년부터 도입된 무작위 추첨 순번제 방식의 근무기관 지정제도를 확정하기 위해 운영지침 상에도 명시했다.

 

공무원증 못 받는 대신 그냥 신분증?..농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 신분 명확히

대공수협이 제안한 개정안에서 ‘(공중방역수의사는) 배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대체복무자인 공방수는 공중방역수의사법에 따라 농식품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하지만 실제 근무지는 농식품부가 아닌 시군구청이나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다.

이 같은 차이는 일부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증 발급이 단적인 예다. 일부 시군구에서 ‘농식품부 소속인’ 공방수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며 ‘신분증’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공방수의 신분을 배치기관 소속이 아닌 농식품부 임기제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복무행정상 혼동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증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식품부가 발급해주는 형태다.

조영광 대공수협 법제사법위원장은 “농식품부에도 시군에도 소속되지 못한 주변인이 되어버린 결과가 (공무원증이 아닌) ‘신분증’”이라며 “핑퐁게임을 그만 두고 농식품부 임기제공무원으로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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