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모두 농장동물선 현실성 떨어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세종갑)이 동물 진료기록 전자문서 보관·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 분쟁이 늘고 있다”며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의 의료분쟁 시 소송을 통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가진료가 허용된 농장동물에서 진료부가 공개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왕진 위주인 농장동물 진료에서 전자차트 의무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원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람 병원에도 없는 전자차트 의무화? 현실성 있나
개정안은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보관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 진료시 진료부·검안부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형식은 수기 기록이나 전자문서 중 수의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람에서도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의 기록·서명·보관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전자의무기록 활용은 선택에 맡기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기업이 개발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지원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안은 진료부·검안부의 전자문서 보관의무만 규정했을 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관리나 사용 지원 등 동물병원을 위한 지원책은 다루지 않았다.
농장동물 진료환경과도 맞지 않는다. 컴퓨터 앞에서 진료·상담하는 반려동물과 달리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 진료는 왕진이 전제된다. 마리동물의료센터의 소 진료용 전자차트 프로그램 ‘크로니클’ 등 사례가 있지만 아직 극소수에 그친다.
홍성국 의원안, 수정 전후 기록 포함 진료부 발급 의무화
홍성국 의원안은 진료부 수정기록 보관과 발급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이성만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이성만 의원안이 발급 의무 대상에 진료부를 포함하기만 한 것과 달리, 홍성국 의원안은 진료부가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 해당 수정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해 발급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과 같은 내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의사처방제 확대, 수의료용어·기록 표준화 등 선결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될 경우, 이는 농장동물병원에도 함께 적용된다.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은 아직 자가진료가 합법이다. 상황별 약품 처방내역이 포함된 진료부가 본격적으로 공개되면,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약품은 16% 가량만 수의사 처방대상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중이 84%에 달하는 사람과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똑같이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진료부 기록에 표준화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이 동물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원확인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